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주거대구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지원금액1000000 KRW (1회 한정)
지원방식현금
마감일2026-12-31
지역대구광역시
대상개인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신청 자격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2)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출
  • 배당표 — 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에 한해 제출

신청 방법

  1.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2.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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