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주거대구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지원금액 | 1000000 KRW (1회 한정) |
| 지원방식 | 현금 |
| 마감일 | 2026-12-31 |
| 지역 | 대구광역시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이주비 지원
-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신청 자격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2)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출
- 배당표 — 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에 한해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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