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구광역시주거대구
- 지원금액
- 120만원
- 지역
- 대구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주방시설 교체,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점검 등 - 가구당 120만원~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이·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면·동장에게 추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과/053-803-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