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5만원
- 지역
- 부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위로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유족)에게 매월 5만원 - (장제비)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 [지원대상]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홈페이지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자치행정과(부산시청 10층) -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consolation02) ※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위로금을 유족 또는 대리신청할 때와 장제비 신청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랍니다. [구비서류] ○ 위로금 신청 - 위로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 - 신분증 사본 -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문의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