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 지원금액
- 500만원
- 지역
- 부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구성원 파악) - 수급자 증명서 등 저소득층(차상위) 입증 서류(의료보험, 구청확인서 등) ○ 추가서류 - 119안전하우스 : 건축물대장(건축물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 임서거처 지원 : 숙박영수증(확인서) - [문의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