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자금·지원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