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자금·지원충청북도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