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지원(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대상]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4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통장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을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접수 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