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금액
- 3만원
- 지역
- 경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부자)가족 밑반찬지원 - 밑반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부자세대에게 자원봉사단체에서 월 1회 3만원 상당의 밑반찬지원 ○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족 행복나눔사업 - 모자가정후원회와 모자가정과의 결연으로 만나 소통의 장 마련 ○ 교육 활동 지원비 지원-기초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지급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정 보장된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초 ·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지원(행복e음 대상자 추출) - 지원절차 : 시(행복e음 대상자 추출) ⇒ 읍면동(대상자 재학 학교, 계좌번호 등 확인)⇒ 시(개인별 계좌입금) ○저소득부자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신청 및 행복e음 대상자 추출) -시(읍면동별 지원 세대수 지정 및 신청 안내[2월]) ⇒ 읍면동(자체계획수립, 밑반찬지원 부자세대 및 봉사단체 선정[2월]) ⇒ 시(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저소득 모자가정 행복나눔 행사( 기부금 결연 대상자 중 추천) 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보조금 교부신청) ⇒ 시(보조금 교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5-831-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