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 3.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