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자립지원과자금·지원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 유료방송 이용요금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대상] 1)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중증장애인 [신청] 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