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