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자금·지원경상북도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