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복지충청북도
- 지원금액
-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월 30000원 수준 (총 12개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인당 20000원 (약 32명)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대상]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