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자금·지원충청북도
- 지원금액
- 3000000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1. 지원내용 : 왕복 항공료 3,000천원 한도내 지원(기타 체재비 등 소요액 자부담) [대상] 1. 지원대상(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가족) 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 가정 중 나. 국적취득을 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다.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라.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마.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단, 사별로 자녀와 생활하는 자는 지원가능)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