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출산서울특별시
- 지원금액
- 경제적 부담 경감 (금액 미상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