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자금·지원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신청]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