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자금·지원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원금액- 참전명예수당 월30만원(한국전쟁참전, 월남참전), 월10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 15만원 범위이내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 1)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읍.면 : 연령, 거주사실 요건 확인 - 군 : 매월 20일까지 취합 지급여부 결정 - 사업시행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