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자금·지원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상세보강]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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