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출산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원금액 - 심한장애 :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대상] 1) 지원대상 - 2010.1.1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가구 계좌에 시청에서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