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자금·지원경상북도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상세보강]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금AI(govmatch.kr)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고 17,000건 이상을 매시간 수집해 업종·지역·매출·연령 조건에 꼭 맞는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매칭합니다.
데이터 출처: 기업마당(bizinfo.go.kr),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정부24, 복지로, 각 지자체 공식 공고 등 실시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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