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구체적인 금액 명시 없음 (공고 제목 '전입지원금'으로 보아 금전적 지원으로 예상)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전입자: 전입지원금 20만원 지원(전입 시 5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15만원)- 2명이상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0장 지급-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생활지원금 30만원 지원- 전입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기숙사비(주택임차료)지원(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최초 주민등록시 50만원 지급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지원- 유공 기관, 기업: 전입실적에 따라 50만원~1,000만원 지원 [대상] - 전입자: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전입 직업군인, 전입 군무원: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영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전입학생: 위 "전입자"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또는 주택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국적취득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천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유공개인: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개인- 유공 기관, 기업: 소속된 사람들을 5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기업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