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여성보육과출산경기도
- 지원금액
- 첫째 자녀 300000 KRW, 둘째 이상 자녀 1000000 KRW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1인당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급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청] - 지원신청 : 출생일(입양일)부터 5년이내- 지원절차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시 송부(신청일 익월 5일) ⇒ 대상자에 지급(신청일 익월 20일)- 지급일자 : 신청일 익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