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자금·지원충청남도
- 지원금액
- 타지역(전국) 화장장 이용 시 100000원/1구, 개장유골 화장 시 50000원/1구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