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인천광역시
- 지원금액
- 명시되지 않음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1. 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2.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지원기간 : 바우처 유형에 따라 상이함 (최단 5일~최장 15일)- 이용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