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200,000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0,000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2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자격이 있는 국가유공자 [신청] 1) 신청방법 : 관할주민센터 방문신청 2) 신청서류 :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유공자증, 통장사본 3)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만원, 10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