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국가보훈명예수당: 300000원 (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1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국가보훈명예수당 : 월300,000원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1회 300,000원 [대상] 1)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 1)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보훈명예수당은 만 65세가 도래하는달을 지급 개시일로 하며, 국가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