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대상]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소득기준 없음)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