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자금·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50%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