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자금·지원경기도
- 지원금액
- 수리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관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차상위 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대상] 1)관내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관내 장애인으로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사람 [신청] 1)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2)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접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