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자금·지원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급금액: 한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대상] 1)지원대상: 4세대 이상 거주 가정2)선정기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함께 거주,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함께 거주하는 가정 [신청] 1) 신청방법: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 방법 : 확정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