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특별위로금 (금액 미기재)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다. 태아는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3. 의상자나 의사자 유족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시책에 따른 특별위로금 등(특별위로금 외 다른 명칭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대상] 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