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수리비 지원 (금액 미상)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대상]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신청] 1. 수리지원 신청 : 신청인 → 지정업체2. 수리내역 확인 :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 확인3. 이동기기 수리 :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의뢰된 이동기기 수리4. 수리비 지원 : 지정업체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분기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