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위문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10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대상]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신청]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