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자금·지원전북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미정 (추후 규정 확인 필요)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청]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