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000 KRW,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0,000 KRW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대상]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