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충청북도
- 마감일
- 2099-12-31
- 지역
- 충청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급액 : 월 15만원 [대상]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국가유공자증, 통장수당 사본 첨부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