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자금·지원경기도
- 지원금액
- 150000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