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체육청소년과교육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종류 : 아동급식 지원 2. 지원내용 - 급식카드 충전 - 지원단가 : 9,500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반장, 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