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울산광역시
- 지원금액
- 금액 명시 없음
- 지역
- 울산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급여서비스 - 최저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금액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 기타세대 중 중위소득 50%이하 세대(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청] 유선 및 방문신청(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