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자금·지원대전광역시
- 지원금액
- 사망위로금
- 마감일
- 2050-12-31
- 지역
- 대전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20만원 [대상] - 지급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 신청기간 :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청자신분증, 신청자거래계좌,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