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지원
- 지원금액
- 만 7세 미만 월 300,000원, 만 7세~만 13세 미만 월 400,000원, 만 13세 이상 월 500,000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연령별 차등지급(2023년 기준/월단위) -만 13세 이상~ : 500천원-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만 7세 미만 : 300천원 [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 친인척,일반)보호 아동 지원■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0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원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