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대전광역시
- 지원금액
- 200000
- 지역
- 대전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