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출산강원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첫째아 500,000 KRW (1회), 둘째아 1,000,000 KRW (1회), 셋째아 이상 월 300,000 KRW (총 12개월)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