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자금·지원경상북도
- 지원금액
- 300000
- 지역
- 경상북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사망위로금 지급 : 30만원 [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수시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