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자금·지원충청북도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제1호, 제2호의 경우), 가구당 연 200,000원 (제3호의 경우)
지역
충청북도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신청]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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