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수당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자금·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지원금액
- 부양하는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1인일 경우 30,000원, 2인 이상일 경우 50,000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인 30,000원 2인이상 50,000원 [대상]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만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