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원금액
- 최대 1,500,000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 한도)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