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자금·지원경상남도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0000원, 소인 최대 300000원, 죽은 태아 최대 160000원, 개장 유골 최대 200000원. 단, 실제 지출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
지역
경상남도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o 화장장려금-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신청]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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