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자금·지원경상남도
- 지원금액
- 사망위로금 300000 KRW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명절위문금 설/추석 각 50000 KRW, 625 참전유공자 300000 KRW, 월남참전유공자 270000 KRW, 전몰군경유족 100000 KRW (65세 이상 150000 KRW), 전상군경유족 90000 KRW,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0000 KRW
- 지역
- 경상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대상]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신청]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