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자금·지원세종특별자치시
- 지원금액
- 교통비 연 100000원, 월동비 연 300000원, 명절지원비 연 200000원 (연 2회, 회당 100000원). 자녀교육비, 교복비, 학습지원비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음.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